건강보험료 제외되는 금융상품 12가지 퇴직준비하기

금융소득 종합과세 보다 더 신경이 쓰이는 것은 ‘건강보험료’입니다. 금융소득이 연 1천만원 이상이면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는데요.

금융소득(이자나 배당)으로 인해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면 건강보험료도 피할수 있습니다. 

과세되지 않는 이자소득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은 통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이 넘어서 종합과세 대상자일 경우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없습니다.

1.비과세나 저율과세되는 상품

사회생활 초반에는 급여가 소득의 전부이다 보니 세금에 대한 생각을 못합니다. 무조건 아끼고 모아 예적금 등의 상품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사회 초년생이 지나면 투자라는 거에 눈을 뜨게 됩니다. 투자로 자산이 불어나면 세금에 대해서 현명하게 관리 하는게 필요한 시기가 다가옵니다. 바로 퇴직하게 되어 노후를 생각할수 밖에 없습니다.

어느덧 4~50대가 되면 직장인이 아닌 지역가입자가 되어 건강보험료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엔 건보료 적용이 안되는 금융 투자상품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총 12가지 이상 아래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과세나 저율과세 되는 상품이 8가지, 무조건 분리과세가 4가지입니다.

1.비과세/저율과세 상품 8가지

  • 상호금융 예탁금과 출자금
  • 저축보험(연금보험)
  • ISA(개인종합자산관리)
  • 비과세 종합저축
  • KRX금계좌
  • 국내채권 매매차익
  • 국내주식 매매차익
  • USD 브라질채권

2.무조건 분리과세 상품 4가지

  • 연금저축
  • IRP퇴직연금
  • 투융자집합투자기구
  • 개인투자용 국채

이 밖에도 분류과세(양도소득세)되는 상품으로 해외주식, 비상장주식,파생상품들도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상세히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이번 시간엔 상호금융의 예탁금과 출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상호금융의 예탁금(저율과세)

상호금융은 단위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5개 금융기관이 해당됩니다. 상호금융의 예탁금도 이자소득세 면제 되고 농어촌특별세 1.4%만 부과되어 비과세는 아니지만 저율과세가 되는 상품입니다.

예탁금은 시중 은행에서 준비하는 예금과 같은 의미입니다.

상호금융기관의 예탁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 1인당 3천만원 한도 저율과세(농특세1.4%)
  • 만19세 이상 국내거주자
  • 최소 출자금 1천원~2만원
  • 일몰법으로 3년씩 연장 중(끝나면 5~9% 무조건 분리과세)
  • 직전 3개 과세기간동안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가입불가

상호금융은 조합원이 아니어도 1만원이상 출자금을 내고 준조합원에 가입하면 1인당 3천만원 한도로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9세이상 누구나 가입할수 있고, 주거지 근처의 지점을 방문해서 준조합원 신청을 하면됩니다. 준조합원 신청을 위해 초소 출자금이 필요합니다.

2.상호금융의 출자금(저율과세)

  • 1인당 2천만원 한도 저율과세(농특세1.4%)
  • 사업소득에 따라 배당(3~4%)
  • 일몰법으로 3년씩 연장 중(끝나면 5~9% 무조건 분리과세)
  • 직전 3개 과세기간동안 금융소득 종합과새 대상자 가입불가

출자금은 예탁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가입하는 은행의 건전성을 살펴보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3.맺음말

과세되지 않는 금융소득에 대해서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소득이 해당되는지 총 12가지 상품이 있으며, 이번 시간엔 상호금융의 예탁금과 출자금을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