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순서대로 따라하면 경매 잔금납부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해당 사건 경매계 방문, 은행 방문, 다시 경매계 방문하면 5분만에 가능한 업무입니다. 실제 체험한 내용을 설명해드리는 경매 잔금납부 방법, 필요서류, 납부 실제 스토리를 있는 그대로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잔금납부와 필요서류들을 준비한 이후 취득세 신고, 소유권 이전등록, 인도명령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생애 최초 법원 방문 스토리이며, 경매 최초 낙찰 후 잔금납부한 이야기 입니다. 시간절약하는 단계이니 잔금납부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잔금납부 필요서류
경매 낙찰 후 잔금납부를 위해서는 신분증, 잔금, 대금지급기한통지서 딱 3가지만 필요합니다.
- 신분증 : 본인 확인
- 대금지급기한통지서 : 낙찰 후 법원에서 받은 등기
- 잔금(수표1장) : 은행방문시 신분증,통장 필요
1-1.대금지급기한 통지서
11월12일 경매 낙찰 후 일주일이 지나 11월 19일은 매각허가결정이 되었습니다. 법원에서 ‘대금지급기한통지서’를 등기로 받게 되는데요. 해당 서류를 그대로 제출하면 됩니다. 이 대금지급기한통지서만 있으면 특별히 다른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1-2.잔금준비(수표 1장)
처음 잔금납부를 하시는거라면 은근히 시간을 낭비하는 부분 중 하나가 잔금납부입니다. 잔금은 수표 1장으로 만들어 제출하면 편합니다. 또한 계좌이체, 카드사용 등은 불가하므로 잔금납부 하러 가시기 전에 미리 잔금을 수표 1장으로 만들어서 준비하는게 편합니다.
잔금을 준비하는데도 여유롭지 않았지만, 준비 후 법원에 이 돈을 찾아가야하나? 아니면 이체를 해야하나 고민되었는데요. 법원 내에 있는 신한은행 거래를 하지 않고, 하나은행을 거래했기 때문에 아침부터 하나은행에 들려 수표 1장으로 출금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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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큰 금액을 수표로 찾은 적이 없으니 지갑에 넣고, 혹시나 분실할까봐 꽁꽁 싸매고 의정부지법으로 출발했습니다.
은행에 방문하실때 신분증, 통장 2가지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은 신분증만 소지하고 통장은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방문한 하나은행은 해당 통장과 연결된 카드(체크포함)가 있는지 확인후 출금처리 해주셨습니다.
잔금납부시, 본인이 갈 경우 신분증을 준비하면 되고, 대리인이 갈 경우에는 위임장과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 신분증
- 해당은행 통장(없을시 통장과 연결된 카드)
- 은행마다 상이할수 있습니다.
2.잔금납부 방법
경매계 방문 -> 법원 내 은행 방문 -> 다시 경매계 방문 |
2-1. 의정부지방법원 민원실
잔금납부 방법은 신분증, 대금지급기한통지서, 그리고 잔금(수표 1장)을 가지고 해당 법원으로 이동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에 도착하면 보이는 정면입니다. 바로 뒤쪽으로 종합민원실로 향합니다.
종합민원실 건물에 들어섭니다.
2층엔 신한은행이 있고, 경매8계는 3층으로 가야합니다.
2-2.잔금납부 순서
3층 경매계로 가서 경매8계를 찾아 담당자에게 신분증,대금지급기한통지서를 제출하고 ‘법원보관금납부명령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 명령서에는 잔금 납부의 기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원 내 신한은행으로 갑니다.
은행에 가서 ‘법원보관금납부명령서’와 잔금(수표1장)을 제출하고 잔금납부 ‘법원보관금 영수증서’를 받습니다.
법원보관금 영수증서를 받아 3층 경매8계로 가서 ‘법원보관금 영수증서’를 제출하면 잔금납부가 완료됩니다. 나중에 매각 대금 완납 증명원을 받기 위해 필요합니다.
2-2.매각대금 완납증명원 신청
- 매각대금 완납증명원 신청시 필요한 정부수입인지(500원)를 은행에서 구입합니다. 이 인지는 소액이지만, 절차를 진행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 민사집행과 앞에 준비된 매각대금완납증명 신청서서류를 작성하여 영수필통지서, 정부수입인지와 함께 제출합니다.
매각대금 완납증명원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위해 법무사 사무실에 필요합니다.
2-3.매각허가 결정문의 신청
- 매각허가 결정문 신청시에도 필요한 정부수입인지(1,000원)를 은행에서 구입해야 합니다. 수입인지를 인터넷에서 미리 구입해서 출력하면 편리합니다.
- 민사집행과 앞에 준비된 매각허가 결정문 신청서 서류를 작성하여 정부수입인지와 함께 제출하고, 경매계에 제출합니다.
3.실제 잔금납부 스토리
의정부지법 경매계에 방문해서 잔금납부하게 된 스토리를 순서대로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 법원 종합민원실 건물을 찾아 담당자에게 신분증, 대금지급기한통지서를 제출합니다.
- 법원보관금 납부명령서를 가지고 법원 내 은행방문
- 법원보관금 납부명령서 + 신한은행 납부하고 수입인지(500원)구매후
- 납부영수증을 가지고 담당자 전달하면 매각대금완납증명원을 줍니다.
이로써 잔금납부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4.경매 잔금 납부기한
경매 잔금납부기한은 보통 매각허가결정 이후 40일 정도됩니다. 이번에 낙찰받은 물건은 2024년11월19일 ‘매각허갈결정’이 났고 2024년 12월 24일(화) 16:00 까지가 대금지급기한이었습니다.
경매 잔금 납부기한은 경매 물건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합니다. 대금납부기한을 확인해 기록해 두시길 바랍니다. 대개 매각허가결정이 된 후 한달 이상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잔금납부 후에 취득세 신고와 등기말소 및 등록면허세 신고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유권이전 등기를 위해 법원 앞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하면 됩니다.
5.맺음말
경매 낙찰 후 잔금납부 방법, 필요서류, 납부기한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처음이 어렵지 직접 경험을 해보니 낙찰 후 흐름이 조금씩 보이는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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